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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금융지원 강화… 전년 대비 25% 증가된 5,610억원 투입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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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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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품생산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이제 산업단지, 도심 속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및 도심 태양광 확산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 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지원은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은 370억원으로 총 5,6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된 금액이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품생산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촌태양광(3,205억원) △산단태양광(1,500억원) △도심태양광(200억원) △기타 지원 사업(33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 태양광 사업은 산단·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올해 새로 도입된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시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지원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농촌태양광이다.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융을 지원한다고 해서 농촌태양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과 관련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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