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중국,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출범… 2,225개 기업 의무참여

중국 생태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잠정)(이하 ‘관리 방법’)’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발전부문부터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우선 시행해 향후 적용 업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11년 상하이, 베이징 등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해왔다. 2017~2020년에는 발전부문에서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시범운영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대상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000t CO2e에 달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다. 2021년에는 중국 내 2,225개의 기업이 의무참여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전년도 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배출량이 2년 연속 2만6,000t 미만일 경우 의무참여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업체가 기한 내에 할당량을 모두 정산하지 못한다면, 2만~3만 위안(한화 약 340만~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온실가스배출 억제 목표, 경제 성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업구조 조정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과 할당방법을 정했다.
생태환경 관련부처는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과 할당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연간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전국탄소배출권거래기관’과 ‘전국탄소배출권등록기관’을 설립해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 정산, 등록, 말소 등 업무를 추진한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국가대외개방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30·6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너무 적은 과태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업들의 참여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과태료가 2~3만 위안에 불과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칭화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는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초기 단계인데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배출량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