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ew] 주거지역까지 설치 가능해지는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시장 활성화 기폭제되나

도심 내 주거시설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단, 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만이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면적 1000㎡ 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 지난해 내수·수출 모두 역대 최다 판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58.7% 증가한 22만7,000대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다. 수출 부진 속에서도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7만6,000대를 해외 수출했다.
내수·수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친환경차 시장은 향후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주거지 가까이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그동안 전기차 충전 중 느꼈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탄소중립 선진국들이 향후 20년 안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친환경차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차 도입을 고려 중인 한 소비자는 “그동안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했던 요소가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불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전 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