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로벌e뉴스] 태양광 난개발 막자... 일본 지자체들, 설치규제 조례 마련 움직임 확대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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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규제 조례, 2019년 87개로 확대… 발전사업자와 주민간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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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도입 이후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일본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의 난립으로 국내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환경보호와 방재를 이유로 설치규제 조례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FIT 도입 이후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일본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FIT를 도입한 초기에만 해도 공터 및 개발계획이 중단된 미활용 부지 등이 주요 태양광설비 설치 장소였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도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점차 거주지 주변의 삼림 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림벌채 및 토지개발 등이 증가하였으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삼림벌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우려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마련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에 따르면, 이러한 조례는 2019년에 87개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고베시가 시행하는 규제가 있다. 지난 2018년 7월 호우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사면이 붕괴돼 피해를 입은 고베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사(30도 이상)지역 및 교통인프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서의 태양광설비 설치를 허가제로 하는 조례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베시는 향후 폐기되는 태양광설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설치면적이 5ha 이상인 사업을 실시하는 신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5%를 철거비용 명목으로 사전에 적립하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치규제 조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지자체 및 주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지 주민의 반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철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 역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일본과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등 부정적인 요소 또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우리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이니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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