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지역 근로자파견기업 대상 ‘준법교육’ 본격 실시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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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영섭)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지역 근로자파견 허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파견근로자 보호와 파견사업자의 준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청·북부지청 관내 파견기업을 시작으로, 남부지청(8월), 관악지청(9월), 동부지청(10월), 강남지청(11월), 서부지청(12월)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파견 제도와 관련 법률 이해 △기업윤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등 파견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수료증이 발급되며, 참여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지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공문 내 QR코드 또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자파견·도급·용역·고용서비스 사업지원사업자단체로, 과거에도 파견·도급·용역 자율시정사업 및 파견사업자 법률교육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번 준법교육을 통해 서울지역 파견기업의 법규 준수와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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